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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일 언제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일이 언제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가세 환급입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환급의 경우에는 매입 세액에 비해 매출 세액이 많을 때에 발생 하게 된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는 연 매출이 4,800만원이상이 되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부가세 환급은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사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는 생산이나 유통하는 각각의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가 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매출 세액의 경우에는 매출시 발생하게 되는 공급가액의 10%이며, 매입 세액엔 매입시에 매입세액이 많을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발생하는 공급가액의 10%가 됩니다. 같은 10%라고 하더라도 매입과 매출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이중 경감 공제세액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건지 함께 알아보시죠.
이중 경감 공제세액은 신용카드의 매출 또는 부가세를 전자신고할 때에 추가적으로 공제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인 부가세 환급일은 언제일까요?
보통은 부가세가 신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조기 환급의 경우에는 15일 이내로 부가세가 환급되기도 하니 확인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에 대해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첫번째로 일반과세자에게 진행하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부가세신고 이후에 30일 내로 진행이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