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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2020년 최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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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2020년 최신 총정리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에 맞춰서 자세히 정리해드릴 예정이니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 연가는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가는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도록 여건을 보장해주고 생활만족도를 높이게 하는 복무규정을 충족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을 알기 전에 총 몇일의 연가가 나오는지 알아봅시다. 연가는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직기간에 따른 공무원 연가 일수>

 

재직기간이 1개월이상~1년미만은 연가일수 11일

재직기간이 1년이상~2년미만은 연가일수 12일

재직기간이 2년이상~3년미만은 연가일수 14일

재직기간이 3년이상~4년미만은 연가일수  15일

재직기간이 4년이상~5년미만은 연가일수 17일

재직기간 5년이상~6년미만은 연가일수 20일

재직기간 6년이상은 연가일수 21일

 

 

 

 

 

여기서 참고하셔야 할 점은 휴직자의 경우에는 12월/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월)X당해연도 연가일수로 계산하세요.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6개월을 휴직했다면 (12-6)/12x12=6일입니다. 그래서 총 연가일수는 6일이 됩니다.

 

 

 

 

 

공무원 연가비 신청 자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6월과 12월을 기준으로 나오는데요. 지급액은 예산범위안에서 20일 내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부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입니다.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미사용연가일수x12개월-제외기간(개월)/12개월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어려우실테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2011.12.1일자로 재직기간이 6년이상인 공무원이 퇴직한 후에 2012.07.01 신규 임용된 후에 1개월간 교육파견을 실시하고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연기보상일수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미사용연가일수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1일이어도 20일만 반영이 됩니다.

연가 보상일수는 20일(미사용연가일수)x12개월-7개월/12개월=8.3일이 됩니다. 참고로 절상하여서 9일분을 보상하는데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연가일수를 토대로 해서 본인의 월급에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실수 있는데요. 다시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월급x0.86x1+30x남은 연가일수=연가보상비

 

이 공식을 알면 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휴가를 가지 않아서 그 일수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휴가를 못갔을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조금 어려우실수도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공식에 숫자만 넣어서 계산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공식에 대입해보시고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배워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