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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이렇게 따라하면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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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이렇게 따라하면 쉬워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해야 할 일이 종종 생깁니다. 보통은 집을 계약 한다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필요합니다. 물론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더욱 손쉽게 하는 방법은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하는 것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에 대한 것들이 등기부등본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문서로써 부동산 거래등에 있어서 반드시 확인을 해보고 진행하셔야 하는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검색창에 "등기부등본"을 검색해보시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이라고 뜨는데요.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면 위와 같이 뜹니다.

 

 

 

홈페이지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팝업 창이 뜨면 확인을 누르시고 설치페이지로 이동하여 주세요.

 

 

 

 

 

 

인터넷등기소 열람, 발급 이용 전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자동설치)를 눌러서 진행을 해주세요. 보안프로그램 설치는 어렵지 않고 금방 진행이 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싶다면 "열람하기"를 눌러주시고, 발급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발급하기"를 눌러서 진행을 해주세요. 필요한 정보의 주소도 입력하고 검색을 눌러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열람하는데 드는 비용인 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하기에 드는 비용인 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그리고 토지나 건물 드의 주소가 맞다고 하면 부동산의 고유번호와 부동산 소재지번과의 현재 상태에 대해 표시가 나오는데요. 정보 확인 후 열람이나 발급이 필요하시다면 선택 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택한 다음 부동산 고유번호와 부동산 소재의 지번도 알 수 있으며, 또한, 소유자의 성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해 보신 후에 열람이나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인터넷 출력 화면으로 해당 사항을 선택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만약 주민등록 뒷번호를 보통은 공개하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 공개하셔야 한다면 공개를 클릭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보고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고유번호와 종류, 부동산 소재지번, 관할 등기소, 주민등록번호, 통수, 수수료 등을 모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진행해주세요.

 

 

 

 

 

 

결제를 누르고 나면 바로 로그인하라고 페이지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만약 회원이시라면 로그인을 진행해주시고 아니시면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제 방법을 선택하여 주세요.

 

 

 

만약 등기부등본을 열람 하는 것 외에 출력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프린터기가 연결되어 있어야만 출력이 가능하니, 만약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원하시면 프린터기가 있는 곳에서 진행하여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시력이라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주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쇄도 가능하지만 프린터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로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계약자와 소유주의 일치여부도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대출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전에는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통해 미리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계약을 진행해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