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엄청 쉬워요

반응형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엄청 쉬워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된다고 알고 계실텐데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엄청 쉬우니 제 포스팅 보고 따라해보세요. 먼저 인감증명서 용도는 일반용과 매도용 인감증명서 이렇게 2가지로 나뉩니다. 매도용은 주로 부동산, 자동차 매매시 필요한 인감증명서입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위임장이나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때 내는 인감증명서 입니다.

 

 

 

 

 

 

지방세납부증명서, 초본, 등본, 토지대장 등의 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부24 검색창에 '인감증명서 발급'이라고 검색합니다. 그리고 '본인실명사실확인서'라는게 있는데 여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민원안내 및 신청이 나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 기관 확인을 하시려면 아래의 처리 기관 및 접수기관 검색창이 있으니 가까운 곳의 처리기관을 찾으셔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말 안타깝지만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어 본인 혹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떼는데 드는 비용은 1통에 600원 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시에는 구비서류로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즉,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을 하게 될 경우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그리고 법정대리인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인감증명서는 오래된 것을 제출하게 되면 거절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첫번째로 부동산 매매거래시 유효기간이 있는데, 보통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서류가 유효하다고 인정합니다.

 

 

 

 

두번째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등에서 요청을 할때, 그 요청기간에 맞추어 발급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세번째로 대리인이 발급을 할때, 위임장 자체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대리발급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요즘 찾아보니 법인 인감증명서에 한해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해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는 제외입니다. 개인인감증명서의 경우 동사무소 등 주민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 인감증명서의 경우, 등기소에 방문해야 하는 것이 조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해주는 곳도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오전에 대리업체에 발급신청을 하고 나면 오후에 도착하는 것도 있고, 다음 날 도착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법인 사업자들이 법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리업체들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할까 하고 찾아보셨다가 실망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명서라서 아직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안되지만, 대리인이 발급 받을 수 있으니 혹시나 본인이 시간이 안된다면 가족들에게 부탁해서 인감증명서를 떼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