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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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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자동차를 사고나서 5년 후정도에는 우편이 하나 옵니다. 바로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온 우편에는 정기검사기간에 대해 언제인지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만일 지정된 검사 하는 날에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 과태료는 3일씩 초과할 때 마다 1만원씩 과태료를 더 내야 하며, 최대로는 약 30만원정도의 과태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쁘다보니 깜박하고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표시를 해두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회하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럼 저를 잘 따라오세요. 먼저 검색창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맨 상단에 뜨는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로 접속한 모습입니다. 클릭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차례차례 천천히 따라오신다면 어렵지 않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홈페이지 상단에 고객참여라고 되어 있는 곳에 마우스를 두세요. 클릭이 아니라 살짝 얹는 느낌 입니다.

 

 

 

 

고객참여 아래로 보시면 검사예약/신청/조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로 아래인 "자동차검사"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왼쪽에 검사 예약/ 신청/조회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자동차검사 날짜 조회"라고 쓰여있는 글씨를 클릭하여 주세요.

 

 

 

 

 

검사유효기간 조회 안내라고 하면서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걸 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할 경우 주의사항 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회하기를 클릭하세요.

 

 

 

 

검사유효기간조회 하는 곳이 나옵니다. 검사유효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또는 사업자나 법인의 등록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동차검사 언제인지 미리미리 알아두시고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할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