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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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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기간

 

 

 

지난 1년동안 경제적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소득이 종합소득세로 묶어 세금을 내는 것을 바로 종소세 신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소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니다.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서 하루 연장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납부일이 8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신고는 반드시 5월달까지 해야 합니다. 납부가 연장된 것일 뿐, 신고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의해주세요. 

 

 

 

 

 

종소세 신고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홈택스에서 신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을 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납세 역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기간 내에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복식부기, 기준경비율의 4가지를 모두 신고 완료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장부는 업종별 직전 과세기간 동안 일정한 매출액이상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업종별로 직전과세기간 동안 매출액에 의해 분류가 됩니다. 소규모사업자라면 무기장가산세가 면제가 되는데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계로 신고할 경우 단순경비율 추계방법이 있는데요. 모든 항목에 대해 증빙을 하지 않고 오로지 단순경비율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경비율 추계방법은 인건비, 매입비, 임차료만 증빙에 의해서 하면 되고 나머지의 필요경비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발생해서 모든 분들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발생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수입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소득,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는 1년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과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세금신고 하는 방법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보자면, 첫번째, 관할지역 세무서 방문, 두번째, ARS 통화, 세번째, 국세청 홈텍스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굳이 힘들게 방문하거나 통화할 필요 없이 홈텍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약 소득이 많은 경우 혼자서 홈텍스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세무서를 통하여 세무기장을 맡기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욱 현명합니다. 

 

 

 

 

 

그리고 관할 지역에 있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수기로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소규모 납세자라면 ARS전화를 통해서 세금납부를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세무서에 기장을 맡기고 진행하는 것 입니다. 세무서를 통하여 모은 증빙자료들로 진행하는 방법이 절세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 종소세 신고기간과 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곧 종소세 신고기간 입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여 납부가 밀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