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셔서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11개의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려고 청년도약계좌를 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조건이 잘 맞는건지 그리고 가입을 하는 대상은 누구이고 얼마씩 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가입대상
개인소득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입니다. 계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이 됩니다.
가입소득기준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총 급여 6,0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 적용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비과세 적용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가구소득
가입자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상품구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이고 이후에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신청방법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의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서 영업일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의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2023년 6월에는 6월 15일~23일까지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청 5영업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2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궁금한점 Q&A로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