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 소득 |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2022년 상반기 | 2022.9.1~9.15 |
2022년 하반기 | 2023.3.1~3.15 |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2022년 연간 | 2023.5.1~5.31 |
자동신청 동의 방법입니다.
홈택스 모바일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한 다음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을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 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전화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가구유형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합한금액
재산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제외자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이렇게 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그에 관한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