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총정리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다들 한번쯤 들어보셨을거에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현재는 신청기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신청은
마감되었으며, 2020년 사업 신청기간은
향후 경기도청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세요.
지원자격(2019년 기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자/ 가구당 1명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자
근로유형(상용직, 일용직 등)에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근로하는 자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는 제외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자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및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입자 및 수혜자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가입자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불법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자 참여 가능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자격확인
신청자격요건 및 건강보험료를 입력하여
청년통장 신청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가입자로 선정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자로 선정되면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통장개설, 적립금 자동이체, 적립내역 확인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통장은 신청자 명의로 개설되나요?
- 아닙니다. 통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 운영을 위해 사전에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을 덧붙여 관리 합니다.
매월 1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도 있나요?
- 아닙니다. 적립금은 매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월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입금하더라도
해당월의 적립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장잔액이 부족해서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잔액이 부족해 20일에 자동이체가 안된 경우, 해당 월은
'참여자 저축액'이 적립되지 않았으므로 '경기도 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적립일 이후 납입된 '참여자 저축액'에
대하여는 협력은행에서 확인절차를 거치고 승인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경기도 지원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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