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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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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총정리

 

 

 

주차장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 위반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산콜센터 120번을 이용하세요.

콜센터 120번으로 문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주차 차량의 번호판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

신고내용과 함께 사진을

문자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장애인주차는 이렇게 본인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 노란색으로

된 것이 부착되어 있어야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부과 대상 및 과태료 입니다.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산콜센터 120번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것 입니다.

 

 

 

 

 

앱을 실행시킨 다음 간단하게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고 신고

절차를 밟으면 된답니다.

 

 

민원유형을 보면 불법 주정차

신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주세요.

 

상세유형이 나타나면 여기에서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불법주차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함께

동영상이나 사진을 같이 첨부해서

민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장애인주차증이 있다고 모두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위에 사진을 보시면

노란색은 주차가능이고 초록색은

주차불가라고 쓰여있습니다.

 

만약에 녹색 장애인 주차증을

부착하였는데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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