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반응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은 기존의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스폰서링크를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작년에 이미 마감이 되었습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하반기 202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이번달 3월에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6월 중으로 근로장려금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으로 전화,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신청 이렇게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2019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2018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 6백만원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또한 정기지급과 만기지급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라면 6개월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을 받으시려면 지방청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되고,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2->4)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ARS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자가 정기와 반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신청은 직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5월에 신청하고 지급은 9월에 됩니다. 반기별 신청은 2019년 8월에 신청하여 2019년 12월에 지급되었고, 하반기신청은 2020년 3월에 신청하여 2020년 6월에 지급하는 것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위 사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사진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ARS, 손택스,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에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입니다.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9월 정산시 지급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장려세제 제도안내 리플릿, 일용,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안내 리플릿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으로 부부의 근로, 종교인,이자 배당, 연금소득(총 급여액 등),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반기소득 파악을 위하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반기제도가 도입된에 따라 반기소득 파악을 위하여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근로장려금의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가구별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해서, 실제 산정액은 계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해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홈택스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스마트폰 홈택스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ARS 전화를 통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이 편하시다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신청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해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을 받았던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에 대한 차액을 2020년 9월 30일까지 환급하거나 환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