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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위소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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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위소득 알아보기

 

 

 

 

2020년 중위소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위소득의 개념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줄을 세운다고 가정하면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의 소득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복지정책에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거나 급여 기준을 선정하는 "최저 생계비"를 사용하였는데요. 현재는 "국민가국소득의 중위값"이라고 개편하였습니다. 게다가 상대적인 빈곤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중위소득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위소득의 기준이 되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 소득 통계를 보면 조사의 대표가 되는 과거자료를 활용해 결정하게 됩니다. 중위소득을 결정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의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서 기준중위소득이 결정됩니다.

 

 

 

2020년의 기준중위소득은 급여별로 선정을 하였고 생계 급여 최저보장을 하는수준의 기준으로하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는 '기존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예시에는 7인가구까지나와있긴 하지만 만약 8인이상 가구일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1인이 증가할 시 883,347원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8인가구라면 8,273,062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제 6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다음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빼고 난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6조와 제 8조 그리고 제 4항에 따라 '보장시설에 위탁해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은 다음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방법 또는 기준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합니다.

 

 

 

보장시설의 생계급여는 수급자 1명당 최저보장수준으로 보장시설 규모별로 위의금액으로 하여야만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 제 12조의 3에 따르면,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된 법령에 따릅니다.

 

 

 

2020년 중위소득 어떤지 이제 개념도 잡히고 이해가 되셨을텐데요. 본인 소득이 얼만큼이고 중위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잘 살펴보셔서 혜택이 있다면 찾아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2020년 중위소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말로 쉽게 설명해드렸는데요. 잘 이해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