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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완료 접수 완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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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완료 접수 완료 확인하세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기간이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니다. 이제 7월 1일이니 20일정도 신청기간이 20일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못하셨다면 하시길 바랍니다.

 

 

 

 

프리랜서를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특고,프리랜서가 있습니다. 19년 12월부터 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입니다.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제공 또는 매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 중 1개만 선택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등 혹은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워넝징수영수증, 그리고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서류 입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이하로 증빙서류를 택1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구소득이 중위 150%이하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를 합산 합니다.

 

 

 

소득 감소 요건입니다. 1구간으로 가구가 기준 소득 100% 이하이거나 개인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감소 비율은 25% 이상 감소 입니다. 2구간으로는 가구가 기준소득 100%초과, 150%이하 입니다. 개인은 연소득 5천만원 초과하거나 7천만원 이하 입니다.

 

 

 

 

 

중복수급 관련 내용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입니다. 월 50만원 X 3개월분으로 총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한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공통제출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그리고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가 필요합니다.

 

 

 

 

 

관련서식은 모두 홈페이지에 올라와있으니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 관련 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이 안되는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 취지로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9.12~20.01월 기간 모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해당 기간 중 일부만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19.12~20.01월에는 특고였는데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19.12~20.01월에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01 또는 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는?

 

해당 기간 중 일부만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일부만 활동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월 5일 이상, 월 25만원 기준 충족하면 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서 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사업자, 무급휴직자에게 고용유지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인 명의 계좌의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통장만 지급이 가능하고, 압류통장은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가 표시된 것은 모두 작성해주시고 유사사업 참여여부에 대해서도 예 또는 아니오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첨부서류에 지원 대상 서류와 자격 요건 중 일정소득 이하 증빙, 그리고 자격 요건 중 소득 감소 증빙, 마지막으로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보시고 모두 동의합니다. 또는 확인하였습니다. 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급 신청완료가 되면 다음과 같이 결과에 신청완료라고 뜹니다.

 

 

 

또한, 문자로 다음과 같이 문자가 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언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완필요시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완료 접수 완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