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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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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아파트 청약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국민주택과 건설회사에서

짓는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으로 일정

가입기간을 만족하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급증하면서 청약 우선

순위를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청약자 1순위 가산점이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의 조건은 민영주택, 국민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1순위 청약통장 일정 가입기간은 수도권에

경우 가입후 1년이상과 12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야 하고, 그 중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은 2년이상 지나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납입횟수가 아닌 납입금액을 확인합니다.

 

 

 

주택에 대하여 세대별 한 사람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해 있는 세대의 구성원은 안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자와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는 청약 금액이 조건에 맞더라도

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입니다.

전용면적 85m2이하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은 300,

기타 광역시는 250, 기타 시군은 200입니다.

 

 

 

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으로는 추첨제의 경우

무주택기간 최대 만 15년이상일 경우 가점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만 15년 이상일 경우 가점17점,

부양가족 수 최대 6명이상일 경우 35점, 만 19세 미만의

경우 예치금은 전액 인정되지만 가입기간은 2년까지만

인정되고 청약 통장이 있다고 하면 2순위에 해당됩니다.

 

 

 

청약가점계산기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 통장 가입일을 입력하면 청약 가점 계산으로

자동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청약신청 및

청약신청내역조회, 청약취소도 됩니다. 또한,

분야정보, 경쟁률, 당첨 조회 등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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