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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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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절차 알아보기

 

 

3월이 되면 주요세무일정 중 하나인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2018년 12월 법인의 경우 2019년 3월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납세자의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상 단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써

다음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세무조정 구분

 

세무조정은 사업연도 말의 결산서에 손비로

계산한 경우에만 세법에서 인정하는

[결산조정사항]과 법인세 신고서에만

계산해도 되는 [신고조정사항]으로 나눠집니다.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1호)>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2)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별지 3호)

4)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 원화재무제표

5)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 분할로 승계한 자산, 부채 명세서 등

 

 

 

법인세 전자신고

- 법인세 신고는 국세청홈텍스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고(전송)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에 당해 법인에게 보관의무가

부여된 제출제외 서류에 대하여는 신고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외형 30억이상 법인 등 일부 법인은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류 후 10일 이내에

전자제출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홈텍스를 통해 전자제출 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부속서류 제출 대상서식이 없는 법인은

전자신고로 법인세 신고가 종결됩니다.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 신고세액공제(2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전자신고시 납세자 1인당 4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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