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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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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 신청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추가경제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17일 관련 예산안은 국회에서 4964억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예산 2조 1647억원에서 추경을 더해서 2조 6611거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극복 추경 일자리 안정자금 개정 내용 안내 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을 시행합니다.

 

 

 

 

 

추가지원금액은 기존 지원금에 더해 노동자 1인당 1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7만원, 10인이상 사업장 월 최대 4만원으로 하되, 단시간 또는 일용노동자는 근로 시간 비례 지원합니다.

 

 

 

이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 노동자는 기존 지원금액이 9만원이고, 추가지원금액은 7/4만원이라고 합니다. 일용노동자는 22일 이상이면 기존 지원금 9만원에서 추가지원금액이 7/4만원입니다.

 

 

 

 

 

휴업 및 휴직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합니다. 유급 휴업 및 휴직 사업장 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 당초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 및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EDI, 국민건강보험 EDI, 고용 및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방문 또는 우편 그리고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영상도 있습니다. 모르시는 것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안내 영상도 있으니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보시고 참고하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양식도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보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근로복지공단 사이버고객상담을 이용하셔서 상담신청을 하신 후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가능하며,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