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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방법 정말 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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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방법 정말 쉽네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자동차세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자동차세 납부에 대해 많이들 알아보고 계신데요. 그럼 이제부터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자동차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한 차량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한(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매년 2회에 걸쳐 부과하는 세금으로 도로 이용과 동시에 환경오염 등을 야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첫번째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고지서가 없어도 1899-0341(ARS)로 전화해서 본인에게 부과된 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핸드폰 소액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는 금융기관 CD기 혹은 ATM에서 카드나 통장을 넣고 납세자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가 화면에 보인다면 간단하게 터치 몇번으로 간단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번째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는방법으로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의 방법을 통하여 편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신청방법입니다. 인터넷에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한 다음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편의기능'메뉴로 이동 후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클릭하고 신청해주세요. 신청 후에 납부는 '납부하기->지방세'순으로 클릭한 다음에 지시사항에 따라서 납부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및 할인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적량 등에 따라 나누어 집니다. 자동차 연식별로 할인율도 적용이 됩니다. 최초 등록을 한 후에 3년이 되는 해부터는 매년 5%씩 할인이 되서 12년 뒤에는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할인적용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이 1,000cc이하인 경우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인 경우는 cc당 200원이 부과되어 세액이 계산됩니다. 또한, 지방교육세 30%가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은 자동차 등록원부(6월 1일, 12월 1일)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가 되면 납기는 6월말 12월말입니다.만약 납기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달에 가산금 3% 포함되어 독촉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압류 또는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연납제도를 이용하여 신청하게 되면 최대  10%까지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연납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할인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납제도를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연납 후에 폐차를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면 일할 계산하여 폐차나 이전 후 세액을 계산하여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지만 잘 찾아보신다면 절세방법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찾아보시다보면 금방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