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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같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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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같이 알아봅시다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어려져서 해고를 통보 받기도 합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에 18개월 이상 직장을 다닌 상태에서 급여를 받은 날짜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조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사후 실업급여를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니 본인의 조건은 어떠한지 부터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경영난의 이유로 인해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나 폐업, 계약기간 만료 등의 이유에서만 가능하기도 합니다.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시키고 나서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하고 신청하고 난 다음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퇴사 하고 난 다음날 신청하는 것 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집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사후 퇴사한 회사로부터 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와 이직확인서 등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는 회사에서 신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직확인서의 경우 회사의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신고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조회가 가능하니 꼭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상실확인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공담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늦어질 수록 실업급여 수령하는 날도 점점 미뤄지게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구직급여 지급액은 회사를 다닐 때 평균 임급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전이라면 그만두기 직전의 평균입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상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과 관련 내용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