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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료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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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료 얼마일까?

 

 

 

 

특허권을 신청해서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실텐데요. 처음 하는거라 서툴기도 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등등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특허 등록료에 대해 아래 스폰서 링크를 이용하시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특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특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허 등록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허 출원료와 등록료는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 꼭 알아두세요.

 

 

 

 

 

그렇다면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헷갈리실 수 있을텐데요. 특허출원이란 자신의 아이디어나 기술이 전에 없었고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특허등록이란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서 특허권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해드려도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텐데요. 다시 말해, 특허출원이란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밟는 신청 단계라고 할 수 있고, 특허등록이란 특허성을 인정받아서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허출원비용과 특허등록비용이따로 각각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출원료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 건마다 46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또한,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요약서나 도면을 작성 하였을 경우에는 매 건마다 56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 건마다 66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도면과 요약서의 총합이 20면을 초과할 경우에는 1면마다 천원이 추가로 청구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를 등록하고 나서 해마다 연차료를 지급해야만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언어로 표현되어 보호받는 지식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발생되므로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특허권을 발급 받는 절차를 밟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허 등록료 얼마인지에 대해 그리고 출원료와 등록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혼자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문가와 함께 해야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특허권을 획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