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1순위조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아파트 청약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국민주택과 건설회사에서 짓는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으로 일정 가입기간을 만족하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급증하면서 청약 우선 순위를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청약자 1순위 가산점이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의 조건은 민영주택, 국민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1순위 청약통장 일정 가입기간은 수도권에 경우 가입후 1년이상과 12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야 하고, 그 중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은 2년이상 지나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납입횟수가 아닌 납입금액을 확인합니다. 주택에 대하여 세대별 한 사람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