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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바로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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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바로여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가 재난 지원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어 지원 받으실 수  있기때문에 국가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금액은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글로벌 유행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은 코로나 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호라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 입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주체는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품권, 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에는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하고,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으로 신청 시에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월)1,6, (화)2,7, (수)3,8, (목)4,9,(금)5,0,(토,일)모두(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 

 

 

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입니다. 신용이나 체크카드 충전시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신 후에 대상자여부를 조회합니다. 그리고 해당된다면 신청서를 입력합니다. 카드를 선택하고 기타 서식을 입력합니다. 충전은 2일이내로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 자동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입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상자여부를 조회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합니다. 카드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카드에 2일 이내로 지원금이 자동 충전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구체적 신청일정과 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간은 2020년 5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입니다. 방법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대상자 여부를 조회합니다. 신청서를 입력하고 지급준비 완료통보 문자를 받습니다. 읍면동/ 지역금고 방문 및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수령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지역금고는 신청기간이 2020년 5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입니다.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상자여부를 조회하고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준비 완료 시 즉시 현장 지급을 하고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지역금고 재방문하여 지급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도 있습니다. 기간은 2020년 5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 부터 입니다. 구체적 신청일정 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거동 불편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시에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고령 혹은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입니다.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 및 지급을 합니다. 

 

 

 

지급 수단 안내 입니다. 지급수단별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지급 수단은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번째는 신용 및 체크카드, 두번째는 선불카드, 세번째는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지류형, 두번째는 모바일형, 세번째는 카드형 입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입니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은 100만원 입니다. 대상자 통합 조회방법은 2020년 5월 4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조회 방법은 https://긴급재난지원금.kr에 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국가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혹은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방법은 5월 4일 월요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토 후 의견을 통보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이의신청 일정 등은 짖자체별 일부 변동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사용안내 입니다. 2020년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잔액은 환급이 불가합니다.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의 일상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 재난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이상은 100만원 입니다.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국가 재난 지원금은 어디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전통시장, 동네마트, 주유소, 정육점, 과일가게, 편의점, 음식점, 카페, 빵집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병원과 약국, 그리고 의류나 자전거, 장난감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거나 서점이나 문방구에서 책이나 학용품을 사거나 학원비를 낼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전자상거래, 대형전자판매점, 면세점, 어린이집, 유치원, 상품권, 귀금속,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납부, 무승인매출, 카드 자동이체 등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현금성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의 소비진작 효과 분석입니다. 미국은 2008년 1인당 600달러, 부부는 1200달러를 지급하고 경제 효과로는 응답자 20% 소비가 증가하였고, 고령층은 26% 소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본은 2009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만2000엔(18세 미만 및 65세 이상은 2만엔)을 지급하고, 지급액 규모 대비 25% 소비가 증가하였고, 유자녀 가구는 40%의 소비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은 5월 11일부터 신청하고 18일부터는 현장 신청을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크게 3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신용 및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 지역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로 지급, 생계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입니다. 정부는 4월 3일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법정부 TF>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을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 되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충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지원과 대상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가구, 지역가입자가구,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합니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합니다. 저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위에 보시고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단위는 '가구'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합니다. 단,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봅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입니다. 2020년 3월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가구당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으로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한다고 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 입니다.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맞벌이 부부로 4인가족의 부부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이라면 지원 대상 입니다. 두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하는 4일 가족의 지역보험료 합이 15만원이면 지원대상입니다.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을 하는 4인가족의 혼합 보험료 합이 30만원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리고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은 소득하위 70% 이하의 1,400만 가구에 해당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고, 1인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가구이상은 100만원 입니다.

 

 

 

국가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국가 재난 지원금은 기부도 가능하다고 하니 기부 하시려면 신청 단계에서 기부한다고 의사를 표시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내에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자발적기부로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지급하는 날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간내에 잘 신청하셔서 국가 재난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