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바로이렇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만약 청년이 2년동안 열심히 300만원을 모으게 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서 만기시에는 1600만원의 목돈이 되도록 해줍니다.
만약 3년형 뿌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모으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지원하여 만기시에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돕는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대상은 당연히 청년입니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로 봤을 때,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의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력제한은 없지만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공통요건은 최종학교 졸업을 한 이후 생애 최초 취득자 및 고보 총 가입기간인 12개월 이하인 자 이며, 개별요건 2년형 고보 총 12개월 초과자 중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는 가입 허용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하시려면 청약을 가입하고 가상계좌를 받았던 내일 채움공제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기업로그인을 하시고 중도해지 접수를 한 다음에 청년로그인을 하여 중도해지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업 청년 모두 접수가 필수이며, 중도해지 접수시에 입력하는 기업이나 청년의 해지 사유가 동일해야 합니다. 청약승인일로부터 근속기간까지에 해당하는 청년의 본인 납입금이 미납없이 정상 납부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근속기간에 따른 해당차수까지의 지원금 신청과 적립이 모두 정상상태여야만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접수가 완료되고 정상상태로 바뀌면 중도해지 접수상태가 승인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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