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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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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 계산법

 

 

 

부동산 거래를 할때 부동산에서 자주 쓰이는 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을 거래하게 되었을 때 개인과의 거래보다는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일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통 복비라고 말하는게 바로 부동산 중계수수료 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한가지만 거래하는 것이 아닌 다양하게 거래하기 때문에 부동산 수수료는 매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수수료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 또는 복비라고 불리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중개업자가 파는 고객과 사려는 고객에게 중개를 해주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입니다. 부동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제 포스팅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 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인지 아니면 일반과세자인지 알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점은 영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없고 일반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이상으로 부가가치세가 생깁니다. 통상적으로 매출이 4,800만원이상이면 일반과세자이고, 그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입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부동산 수수료는 0.4%에서 0.5%정도 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낼 때 부동산 수수료는 필요비로 매입금액에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부동산 수수료 또는 복비라는 것은 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수수료로 먹고사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달가울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수수료를 깎아달라고 하기 보다는 매매할 때 거래하는 금액을 깎는 것도 방법 입니다. 예를 들어 4억짜리 집을 매매하게 되었을 때 100만원정도 깎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에게 돌아가는 부동산 수수료는 그대로 하는 것 입니다. 좋은 분을 만나면 조금이라도 깎아서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 계산법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검색창에 '부동산 수수료 계산법'을 검색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사용법을 모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 글을 보시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먼저, 지역은 저는 경기도라고 가정하였습니다. 종류는 주거용이고 오피스텔은 제외합니다. 거래유형은 매매이고 가격은  4억으로 가정해보았습니다. 4억원의 아파트 매매의 경우에는 부동산 수수료가 0.4%이며 160만원이 최대 중개보수라고 나옵니다. 보통 6억원이하는 0.4%가 중개보수가 되지만, 6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상한요율이 바뀝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가격만 다르게 6억원으로 책정해보았습니다. 상한요율이 0.4%에서 0.5%로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중개보수도 16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훌쩍 뛰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이 6억원 이상에서는 0.5%로 높아지게 되어서 입니다.

 

 

 

 

 

만약 비주거용으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6억원이라는 조건하에 비주거용으로 가정하였더니 상한요율이 0.9%로 올라가서 최대 중개보수가 총 54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거 용도에 따라 부동산 수수료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거용 전세의 경우, 주거용 매매와 똑같은 부동산 중개 상한요율이 적용되어 0.4%의 상한요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지역과 주거용인지 아닌지 그리고 전세인지 매매인지 꼭 알아보시고 부동산 수수료 계산법을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거래금액도 얼마인지 아셔야 한다는 거 꼭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수수료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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