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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임대아파트 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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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임대아파트 자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sh공사 임대아파트 자격을

궁금해 하실텐데요.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면 좋은 점은

바로 저렴한 가격입니다. 요즘 아파트 가격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값은

정말 어마어마 합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분들께서

sh공사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sh공사 임대아파트 자격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본 신청자격입니다.


1. 무주택 세대원 또는 세대주이어야 한다.

2.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3. 4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584만원이하여야 합니다.

(3인가구 기준시, 약 500만원 이하)

4.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 최소 2년이상이어야 합니다.

5. 총 부동산 자산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6. 차량소지시, 2,499만원이어야 합니다.


위의 기준이 충족되신다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입주모집공고가 언제 나는지

SH공사에서 문자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SH공사 콜센터 : 1600-3456


SH공사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만약 동일 순위라고 한다면 자녀의 수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많은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중복이 될 경우 무효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소득별 신청 가능한 장기전세 임대아파트 평수


장기전세 아파트는 다양한 평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모든 평수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가능한 평수마다 가구별 소득기준(세전소득)이 있습니다.


* 전용 35m2(10.5평) ~ 59m2(17.8평)


4~5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584만원 이하

(3인 또는 3인 이하 가구 기준시 약 500만원이하)


*전용 56m2 (16.9평) ~ 84m2(25.4평)


4~5인가구 월평균 소득 약 701만원 이하

(3인 또는 3인이하 가구 기준시 약 600만원 이하)


* 전용 90m2 (27.2평) ~ 124m2(37.5평)


4~5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877만원 이하

(3인또는 3인 이하 가구 기준시 750만원 이하)



평수별로 신청자격이 되시려면 기준 소득 이하가

되어야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초과시에는 신청자격이 안될 뿐만 아니라,

당첨되어 입주하였다고 해도, 소득이 기준금액

초과시에는 보증금에 대한 할증이 붙거나

퇴거조치를 당하실 수 있어 일정 소득 기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닏.











단독세대주일 경우


단독세대주는 당첨이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간간히 단독세대주를 위한 공급물량이 소량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단독세대주는


전용 40m2 (12.1평)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며,

혹시 40m2 이하가 없을 경우에는

50m2 이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세대주가 거주하는 거주지와 장기전세

아파트 공급 지역이 동일 지역일 경우에는

1순위가 되며, 신청 가능한 소득 기준은

약 350만원 이하 입나다.


동시에 부동산 약 2억 미만, 자동차 가액 2,499원이하여야 합니다.